주근무지/종근무지, 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근무지 소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근로자중 당사에서 주 근무를 하시고, 종근무지인 타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말정산은 이쪽에서 하기로 해서, 종근무지의 2023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 측에서 소득세 납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타기관에서는 추가 소득세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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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 기관 측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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