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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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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주근무지/종근무지, 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근무지 소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근로자중 당사에서 주 근무를 하시고, 종근무지인 타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말정산은 이쪽에서 하기로 해서, 종근무지의 2023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 측에서 소득세 납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타기관에서는 추가 소득세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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