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중 당사에서 주 근무를 하시고, 종근무지인 타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말정산은 이쪽에서 하기로 해서, 영수증 요청을 했는데
타 기관 측에서 소득세 납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타기관에서는 추가 소득세 납부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근무지/종근무지 소득세 추가 납부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고 전문분야에는 '세금세무' 분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