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직으로 입력하여 처리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 중의 중도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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