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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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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2023년 1월-12월 근무자 원천세 신고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자인데요

연말정산 진행을 현 회사에서 같이 진행할거면


1.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에 입력하지 않고 근로소득에만 함께 신고해주면 되나요?


2.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3. 중도퇴사에 입력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처리를 본인이 할수있게 하기 위해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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