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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1.07

2023년 1월-12월 근무자 원천세 신고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자인데요

연말정산 진행을 현 회사에서 같이 진행할거면


1.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에 입력하지 않고 근로소득에만 함께 신고해주면 되나요?


2.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3. 중도퇴사에 입력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처리를 본인이 할수있게 하기 위해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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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직으로 입력하여 처리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 중의 중도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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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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