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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염소174
화끈한염소17423.03.12

실비보험 청구대상 병원이 닫았어요

실비청구를 해야하는 병원이 문을 닫아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정말 청구 방법이 없나요?

보험 설계사는 받을 수 없다고 그냥 청구 못하는거로 알라는데.. 그게 말이되나 해서요..

이럴거면 실비를 들을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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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쓴 치료비를 입증하야 하는데 그 서류가 없으니 보상 또한 불가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지치료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 할까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폐업한 병원서류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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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사유로 실비가입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설계사의 대응도 말이 안되네요.

    우선 병원 폐업으로 인해 원하시는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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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신청하셔서 폐업한 병원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개인정보열람) 신청서 작성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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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하셔서 내용을 직접 출력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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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비에 대한 입증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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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관활 보건소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 병의원 폐업시 관련자료가 보건소에 이관되어 일부기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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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를 받고 계산을 하면 진료비계산서, 즉 영수증을 다 발급해드립니다. 개인병원의 경우는 얘기 안하면 발급안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러한 병원 진료기록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문을 닫아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치료받은 내용과 금액을 알 수 있고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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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 보시비 바랍니다.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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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이 페업한 경우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면 되고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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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비청구를 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입증하셔야만합니다

    진료비상세내역서및진료비영수증 통원진료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보험회사에 청구할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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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을 카드로 납부 하였다면 카드 납부 영수증으로 청구해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병원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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