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병원이 폐업해서 많이 곤란한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큰 고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 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법 제40조를 참고해보면
제40조(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제15조를 참고하면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알 수 있는데
질문자께서 궁금하신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은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한 병원으로 증명자료 확인이 어려우시면 반드시 지역 고난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도록 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문의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