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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하운드244
흡족한하운드24423.10.30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할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할려고 하는데 병원이 폐업해서 서류를 땔 수가 없어요 병원이 폐업하면 진단서 같은건 땔수가 없나요?땔수 있으면 어디서 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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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본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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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폐업을 한 병원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자료를 이관해야 하므로 보건소에 알아보면 되고 만약 병원이 폐업하면서

    승계한 다른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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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병원을 폐업했더라도 진료기록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첫번째는 폐업한 병원과 관계없는 제3의 병원이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폐업한 병원의 대표 의사나 병원 관계자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자의 연락처는 폐업한 병원이 있던 도시(구, 군)를 관할하는 보건서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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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폐업한 병의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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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도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그 기록을 보관해 놓습니다.

    병원에 의무기록을 발급받으러 가면 원무과에서 신청받아 주치의 확인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서류관리 직원이 창구에 쌓여있는 서류더미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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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로 다 이관됐을 것 입니다.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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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물어본후 서류 보안제출 해야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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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병원이 폐업해서 많이 곤란한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큰 고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 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법 제40조를 참고해보면

    제40조(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제15조를 참고하면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알 수 있는데

    질문자께서 궁금하신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은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한 병원으로 증명자료 확인이 어려우시면 반드시 지역 고난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도록 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문의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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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 폐업했는데 서류발급을 해야 한다면 폐업한 병원의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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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의원은 폐업전 관할보건소에 진료기록을 보관하게 되있습니다. 관할보건소에서 서류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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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병원이 폐업을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함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제3의 병원에서 병원기록을 보관할 수도 있고, 폐업한 병원의 의사나 관계자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는 폐업한 병원이 있던 시, 구, 군을 관할하는 보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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