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고소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려요..
저는 5대주 이고요, 1대주가 4대주한테 덤터기 씌우려다 들키니 잠수탄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 4대주한테 구매해 약 1년간 수십만을 현질을 하며 게임을 즐기다 당했습니다. 1대주한테 받은 정보라곤 신분증, 번호였으나 오늘 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회수당한 날 게임사에 계정 정지 처분과 따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바로 계정을 재판매했더라고요.
그 계정을 사간 사람이 저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 1대주한테 환불을 요구하니 번호 바꿈과 동시에 잠적하였습니다. 새로 사 간 사람은 1대주의 계좌번호와 저처럼 바뀌기 전의 번호, 신분증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 같은 경우는 번호도 바뀌어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4대주가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 빠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알겠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제가 23만 원에 주고 산 계정에 약 1년간 현질을 한 금전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빠지고 싶다고 하신 4대 주를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4대주를 신고해도 빠지겠다 해서 제가 알겠다 한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1대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돈 날린 사람이 된 건가요? 진짜..어떤 것도 좋으니 방법 좀 알려주세여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4대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문제가 발생한 이상에는 4대주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1대주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피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4대주가 1대주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4대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서 1대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대주의 신분증을 받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진행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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