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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태양새276
풋풋한태양새27622.07.01

게임 계정 대주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1대주한테 구매하면 제가 2대주라는 말을 듣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서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알게됐는데 제가 사실 4대주더라구요

1대주는 1대주가 맞고, 3대주한테 계정을 다시 사서 1대주가 저한테 2대주라하고 판 겁니다

1대주가 올렸던 계정 판매글은 삭제돼서 없는 상황이고

1대주는 자기가 1대주고 계정 명의 주인인 1대주가 팔았으니 제가 2대주라고 하네요

계정 회수도 당한 게 아닌데 이경우 1대주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1대주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고소 할 수 있다 해도 1대주 번호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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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라는 개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대주는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등 온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1대주자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팔았으나 다시 구매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면

    1대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소가 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인지 여부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정회수 등의 피해가 없고, 기망행위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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