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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19.04.15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간 받은 월급이 5천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었지만 1억이상 지출 된 금액을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년정도는 작년에 모았던 금액으로 사용하지만 얼마나 지속 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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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살다보면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료비나 각종 물품 구입 등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경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란 것이 있는데,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투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등의

    합계액이 2,500만원이 넘을 경우 2,500만원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리고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합계액이 소득세 산출세액 이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지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한도액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환급이 되는 것을 방지해 놓았다고 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 안에서만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세무조사에 임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아닐 것이고, 본인의 소득으로 인한 지출이 아니라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에 대한 소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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