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나의 일년간 돈 사용기록을 어느정도 회사에서 알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하시는 분이 나의 사용기록들을 보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계산하시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안 나와있더라도 어느분야에 어느정도의 돈을 사용했는지는 알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등으로만 확인되며 상세내역은 볼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지출액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pdf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느분야에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그런걸 디테일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얼만지만 가지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관련하여 1년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등에는 어디에서 의료비를 사용했는 지 등은 기재되어 있습니다.(의료비 사용처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체크하면 블라인드 처리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내역, 의료비 내역, 교육비 내역,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기부금 내역 등 근로소득 연말장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인
항목에 대하여 회사에 체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더해보면 일년간의 지출 총액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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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해당부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주신다면,
보험료불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총액.의료비. 주택구입자금 관련해서 어느정도 금액을 쓰는지는 알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카드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누가 어디에 쓴지는 관심 없어요.일이 많아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월별 지출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담당자가 세금 계산을 위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분야까지는 알 수 없고 월별 총액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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