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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23.08.19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나의 일년간 돈 사용기록을 어느정도 회사에서 알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하시는 분이 나의 사용기록들을 보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계산하시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안 나와있더라도 어느분야에 어느정도의 돈을 사용했는지는 알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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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등으로만 확인되며 상세내역은 볼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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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지출액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pdf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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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느분야에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그런걸 디테일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얼만지만 가지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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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관련하여 1년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등에는 어디에서 의료비를 사용했는 지 등은 기재되어 있습니다.(의료비 사용처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체크하면 블라인드 처리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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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내역, 의료비 내역, 교육비 내역,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기부금 내역 등 근로소득 연말장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인

    항목에 대하여 회사에 체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더해보면 일년간의 지출 총액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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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해당부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주신다면,

    보험료불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총액.의료비. 주택구입자금 관련해서 어느정도 금액을 쓰는지는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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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카드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누가 어디에 쓴지는 관심 없어요.일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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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월별 지출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담당자가 세금 계산을 위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분야까지는 알 수 없고 월별 총액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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