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내역, 의료비 내역, 교육비 내역,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기부금 내역 등 근로소득 연말장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인
항목에 대하여 회사에 체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더해보면 일년간의 지출 총액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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