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높은 편인 사람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봉이 높은 편인 사람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연봉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버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해서 돈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환급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아껴쓰면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높아 질수옥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에 따라 세율이 올라 갑니다
세율의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에 카드사용/현금영수증/부양가족등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총급액(즉, 연봉)이 높은 경우 세액 환급보다는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많습니다.
즉,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됨으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조건 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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