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총급액(즉, 연봉)이 높은 경우 세액 환급보다는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많습니다.
즉,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됨으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조건 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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