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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3.15

연봉이 높은 편인 사람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봉이 높은 편인 사람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연봉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버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해서 돈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환급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아껴쓰면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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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높아 질수옥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에 따라 세율이 올라 갑니다


    세율의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에 카드사용/현금영수증/부양가족등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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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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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총급액(즉, 연봉)이 높은 경우 세액 환급보다는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많습니다.

    즉,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됨으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조건 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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