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저축 타인수령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종류인거 같은데요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자식중 한명이 연금을 납부해주고 있었는데 65세가 되서 현재는 연금이 나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닌 대신 납부해주던 자식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했으니 본인이 타겠다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정확한 상품을 몰라서 계약내용은 알수가 없는데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는 부분인지 자식앞으로 나오는건 아니고 할머니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통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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