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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멧토끼112
힘센멧토끼11221.04.09

연금저축, 배우자가 승계가능한가요?

제가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연금저축을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사망 하게 되면 배우자가 저의 연금을 승계받아 매달 수령할 수 있나요?

승계받을 수 있다면 혹시 일시금으로도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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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확정지급만 가능합니다. 즉 10년 20년 딱정해져 있는 기간 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재산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십니다.

    법정상속인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저축성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보험상품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금리가 적금 이자보다 1%이상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10년동안 유지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