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연금저축을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사망 하게 되면 배우자가 저의 연금을 승계받아 매달 수령할 수 있나요?
승계받을 수 있다면 혹시 일시금으로도 수령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