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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멧토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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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배우자가 승계가능한가요?

제가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연금저축을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사망 하게 되면 배우자가 저의 연금을 승계받아 매달 수령할 수 있나요?

승계받을 수 있다면 혹시 일시금으로도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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