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할때 담당 공무원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말로 모욕을 주거나 망신을 줬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갑질 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갑질 신고는 감사부서에 따로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그외 갑질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담당감사부서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공무원 복무 규율이나 기타 민원 등은 민원 진정, 상급 기관, 직무자,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