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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억수로파워풀한제비꽃
억수로파워풀한제비꽃

수액과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 혹은 간호조무사,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자주 목이 부어 자주 가던 동네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독감검사 후 링겔을 맞는데 의사는 진료하시는 방에 있는 채로 의사가 볼 수 없는 다른 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엉덩이 주사와 링겔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알콜 솜으로 찌르는 부위를 닦고 주사와 링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엉덩이주사와 링겔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링겔도 IV 정맥주사 카테타가 아닌 얇은 바늘을 통해 수액을 맞아 간호조무사에게 절대 팔을 움직이면 안되고 움직이면 혈관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저려 왼쪽에 맞을 수 있냐고 물었으나 교대세간이라 바쁘다며 어차피 사람은 양 팔에 핏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그러나 의사의 김독 없이 주사와 정맥주사를 하였으며 소독 없이 바늘을 꽂은 점, 수액을 맞을 때 IV 정맥주사 카테타가 아닌 단일 금속바늘로 수액을 맞는 것 중에서 병원이나 의사, 간호조무사의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서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정리해보시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관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