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취 주사 (혈관 터짐, 알러지반응) 의료 보상
안녕하세요.
얼굴 지방흡입 마취를 하는 과정에 간호사가 손등에 주사를 놓아주셨는데, 혈관이 약하다며 손목으로 다시 주사를 잡아 주셨습니다. 약물(모비딘으로 들었습니다)을 투여하는 중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말씀드리자 혈관이 터졌다고 하셨고, 너무 아파서 다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얼음찜질을 해주시려 했으나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 말씀드리니 마취 중에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반대쪽 손목에 다시 주사를 놔주셨습니다^^ 주사만 3번 )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말씀드렸으나 얼음팩을 쥐어주신 것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고, “찜질을 잘 해라”, “멍이 들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통증이 심해 거의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고, 다시 연락드렸을 때는 병원에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병원비 청구는 불가능하며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인해 소염제(?)를 일주일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서인지 그 기간 동안은 괜찮았으나, 약을 중단하자마자 주사 부위가 오돌토돌 올라오고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혈관이 약해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다 , 알러지약 처방은 해줄테니 약은 알아서 구매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프거나 했으면 이해라도 했을텐데 수술부위가 아닌 부분에 통증이 생기니 저로써는 너무 화가나는데...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마취 주사 과정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한 추가 손상과 사후 조치 미흡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멍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지속적 통증, 피부 병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검토
의료진은 주사 시 통증, 혈관 손상, 알러지 반응 등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혈관 파열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주사 중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반복 주사가 불가피했는지, 사후 통증 및 피부 증상에 대해 적정한 진료와 처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통증을 방치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인과관계와 입증 요소
손목 주사 부위의 통증, 피부 이상, 가려움 증상이 주사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투여 약물 내역, 사진 자료, 이후 병원 진단서가 중요하며, 알러지 반응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실무적 대응 및 요구 가능 범위
병원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구하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객관적 진단을 받아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치료비 손해, 추가 진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중대성과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