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한가요?

1.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로 근무 중 입니다. (연봉 2400)

2020년도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3.3%로 떼고 받은 추가 수입이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이럴 경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에 종소세 신고를 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소세 때 한번에 해야되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일부 금액 환급받고 종소세때 추가로 종교기부금 내용을 넣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제가 직접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저의 수입에대한 신고를 해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함을 넘어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어서 종소세 신고때에는 사업소득까지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3.3% 원천징수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을 것이므로 내역을 불러오면 자동입력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필수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때 한 번에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환급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지급처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소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3.3%의 기납부세금과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합계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차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반영하여야하며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회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했던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체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신고 불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종교기부금의 금액과 5월에 추가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3. 3.3%로 떼인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중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여 합산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각각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 환급받았더라도 합산과세하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시 누락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이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나,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하고 난뒤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시 일부금액을 환급받고 추가적인 내용은 5월에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입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소득을 국세청에 미리 신고해 놓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