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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
활달한거위10921.02.03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한가요?

1.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로 근무 중 입니다. (연봉 2400)

2020년도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3.3%로 떼고 받은 추가 수입이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이럴 경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에 종소세 신고를 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소세 때 한번에 해야되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일부 금액 환급받고 종소세때 추가로 종교기부금 내용을 넣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제가 직접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저의 수입에대한 신고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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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함을 넘어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어서 종소세 신고때에는 사업소득까지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3.3% 원천징수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을 것이므로 내역을 불러오면 자동입력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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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필수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때 한 번에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환급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지급처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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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소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3.3%의 기납부세금과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합계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차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반영하여야하며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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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회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했던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체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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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신고 불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종교기부금의 금액과 5월에 추가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3. 3.3%로 떼인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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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중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여 합산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각각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 환급받았더라도 합산과세하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시 누락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이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나,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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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하고 난뒤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시 일부금액을 환급받고 추가적인 내용은 5월에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입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소득을 국세청에 미리 신고해 놓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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