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속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연말정산때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따로 하면되나요?
아직퇴사전이라요
나중에 퇴사하고나선 근무중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종합소득세신고때 같이힌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