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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