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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1.15

연말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속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연말정산때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따로 하면되나요?

아직퇴사전이라요

나중에 퇴사하고나선 근무중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종합소득세신고때 같이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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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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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했다면 5월에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