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시에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미달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증여자에게서 동일 수증자에게 재산이 무상
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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