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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호대디
담호대디23.03.03

세금(증여세?)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고 있는데요,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1)세금(증여세?)이 부과되는 기준금액과,

2)해당 기준금액이 아이의 나이, 현금, 주식, 코인 등 증여방식에 따라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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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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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시에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미달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증여자에게서 동일 수증자에게 재산이 무상

    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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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증여란 현금, 가상자산, 부동산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산별로 세율이나 증여세 과세방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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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아이를 위하여 별도로 적금을 들어놓으신고 추후 아이귀속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미성년자의경우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실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ㄴ디ㅏ.

    현금/주식/코인의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경우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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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동 금액은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며, 이는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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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2) 성년이 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이며,

    이는 현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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