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에게 현금ㆍ주식 등 증여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년 또는 10년 등 기간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2.자녀 증권 계좌에 주식을 사줄 경우 증여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