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령에 따라 증여에 대한 금액이 다르다고 하며, 세금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 기준이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동 금액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