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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27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증여에 대한 금액이 다르다고 하며, 세금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 기준이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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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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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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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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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동 금액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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