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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여새177
향기로운여새177

게임아이템자료 해명안내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건설업으로 일반과세로 등록되어 있었고,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5700정도에 판매가 있었으나 부가세 종소세등 신고되지 않아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부분을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부가세 + 가산세 해서 대충 750정도 나올거같다고 얘기하네요

이런 경우에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구매금액은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는지, 금액을 감면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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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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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아이탬매니아를 통해 구매한 금액이 있으시다면 매입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거래의 경우 매입한 내역을 그대로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게임아이템 등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게임아이템에 대한 매출 매입시 해당 매출자료와 매입액에 대한 지급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장을 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서 고지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도 날라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