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자료 해명안내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건설업으로 일반과세로 등록되어 있었고,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5700정도에 판매가 있었으나 부가세 종소세등 신고되지 않아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부분을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부가세 + 가산세 해서 대충 750정도 나올거같다고 얘기하네요
이런 경우에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구매금액은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는지, 금액을 감면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아이탬매니아를 통해 구매한 금액이 있으시다면 매입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거래의 경우 매입한 내역을 그대로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게임아이템 등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게임아이템에 대한 매출 매입시 해당 매출자료와 매입액에 대한 지급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장을 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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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서 고지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도 날라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