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연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일시불로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장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십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일시불로 어느정도 수준의 돈을 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보통 강남의 부자들이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동안 못넨 부분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경 력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했 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 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결과 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 니다. 추납 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 수령액을 5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일시불로 낼 수 있고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납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이용한 국민연금 재테크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의 집가까운 지부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