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동안 못넨 부분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경 력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했 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 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결과 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 니다. 추납 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 수령액을 5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일시불로 낼 수 있고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납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이용한 국민연금 재테크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의 집가까운 지부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