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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국민 연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일시불로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장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십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일시불로 어느정도 수준의 돈을 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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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일정기간 일정횟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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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8.2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한번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추납이 가능할 것이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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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보통 강남의 부자들이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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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동안 못넨 부분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경 력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했 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 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결과 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 니다. 추납 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 수령액을 5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일시불로 낼 수 있고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납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이용한 국민연금 재테크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의 집가까운 지부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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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소 10년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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