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일시불로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장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십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일시불로 어느정도 수준의 돈을 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일정기간 일정횟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한번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추납이 가능할 것이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보통 강남의 부자들이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동안 못넨 부분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경 력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했 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 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결과 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 니다. 추납 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 수령액을 5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일시불로 낼 수 있고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납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이용한 국민연금 재테크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의 집가까운 지부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소 10년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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