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휴직기간 동안 돌봄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나간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질문자님이 휴직을 할 원인(어머니의 돌봄을 위한)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