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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뻐꾸기74
유쾌한뻐꾸기7423.10.11

어머니께서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어 제 연말정산시

어머니께서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어 제 직장인 연말정산소득공제때 인적공제 , 장애인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

아버지께서 시골에 작은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어머니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중복으로 접수 되면 자동으로 걸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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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한명만 적용해야되며 중복적용시 추후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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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에 반영한다면 아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적용시 어머님 공제는 제외해야 합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수정요청이 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당초 중복공제는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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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라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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