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어 제 직장인 연말정산소득공제때 인적공제 , 장애인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
아버지께서 시골에 작은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어머니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중복으로 접수 되면 자동으로 걸러주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한명만 적용해야되며 중복적용시 추후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에 반영한다면 아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적용시 어머님 공제는 제외해야 합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수정요청이 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당초 중복공제는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라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