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아버지가 장애인이시고 무소득자시라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 둘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