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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재규어255
진기한재규어25521.01.20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등록

저희 아버지가 만 60세미만이고 폐암환자라서 장애인

인적공제를받으려고합니다

아버지는 소득이없고 어머니는현재소득이있는 상태인데

제가 부양가족등록해서 소득공제가가능할까요?

현재주민등록상의주소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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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거나 부모님과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동거중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 및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만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시며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아버지가 장애인이시고 무소득자시라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 둘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실 경우 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등록하실 수가 없으므로 소득이 높으신 쪽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시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