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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0

어머니 장애인 공제를 연말정산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 연소득100만원 이상 발생돼서 인적공제를 못받을 것 같은데 질문이있어요

어머니 장애인 공제를 연말정산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 연소득 백만원 이상 발생되서 인적 공제를 못받을 것 같은데, 혹시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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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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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 공제도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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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역시 본인의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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