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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어머니 장애인 공제를 연말정산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 연소득 백만원 이상 발생되서 인적 공제를 못받을 것 같은데, 혹시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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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 공제도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역시 본인의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