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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가족)과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특수관계인(자녀)에게 상가 건물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자녀에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거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 혹시 상가건물의 시가를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혹시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더 높다면 기준시가로 거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가의 시가는 조회 할 수 없습니다.

      2.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우선합니다.

      상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가 실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활용한 상증법상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는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기준시가가 높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인 감정평가액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