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에게 분양권을 양도 및 증여 하려고 합니다.
1. 분양권 취득 금액을 A금액이라고 했다면 A금액을 양도가로 해도 추후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까요?
2.분양권을 A(취득)=B(양도)하면 실제 매매대금을 체결했는지 추가 증빙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하나요?
3.분양권을 취득한지 증여 기준(전 6개월, 후 3개월)이 넘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분양권을 취득한지 증여일 기준으로 전 6개월이면 분양권 취득금액을 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