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시가는 상호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으로 6개월, 증여일 후로 3개월(이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가격이 시가입니다.
1. 상가건물일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일명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다릅니다. 감정가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4.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등에 따라 그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