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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12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평가방법은 매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매매를 할 일이 없으믈 매매거래가액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야하는데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인가요?

2. 상가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감정가액이 결국에는 매매사례가액인가요?

4.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증여세가 추징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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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가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또는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거주용 건물의 경우 보충적평가로 신고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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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시가는 상호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으로 6개월, 증여일 후로 3개월(이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가격이 시가입니다.

    1. 상가건물일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일명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다릅니다. 감정가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4.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등에 따라 그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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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빈번하게 실시하여 시가와 증여세

    신고시의 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으니, 증여재산을 평가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여부를 국세청 자체의 재량 행위임으로 외부에서는 그 평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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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비슷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받아서 신고합니다.

    요즘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를 많이 하고 있어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이 크다면 감정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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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건물이라면 매매사례가격이 사실상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별도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정가액이 곧 시가입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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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등입니다.

    2. 감정평가가 아닌 이상 실무상 없습니다.

    3. 다른 개념입니다.

    4. 추징될 가능성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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