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평가방법은 매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매매를 할 일이 없으믈 매매거래가액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야하는데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인가요?
2. 상가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감정가액이 결국에는 매매사례가액인가요?
4.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증여세가 추징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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