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인데 계약 취소시 위약금 2배 내야 하나요?

2023. 05. 21. 14:03
부동산 계약관련 인데요 아파트고요 제여동생집인데

사정상 명의는 제앞으로되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타지역으로 이사갈 마음으로 부동산에 1억이천에 내놓았는데살사람이 바로나왔구여

여동생은 집을천천희 생각하며팔생각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살사람 나왔을때 빨리파라고계약금 입금해줄테니 계좌번호 달라고 성화를부려사서제 계좌로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갈계획이 잘안되서 계약 취소를 하고싶어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취소할려면 위약금 2배 내라고하는데 2배 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해약금으로 배액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3. 05.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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