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공제대상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본인 소득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고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 한약 구입비용
(치료목적 아닌, 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ㆍ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비용
(구입 + 빌리는 비용 포함)
건강검진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내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