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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우아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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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타인의국세체납변제의무있나요?

실제채무는 없지만 복잡한 이유로 법인이 제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9천만원을 잡았고요 이 법인이 장기간 법인세등 약 8천만원을 체납하여 용인세무서에서 저에게 채권압류통지를 보냈는데 법인이 세금을 안갚을시 제가 변제해야하나요? 세금변제를 못할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채권자에게 체납된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