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적인 개인채무가 법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요?
법인을 운영중인 지인이
현 법인 운영 전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체를 운영하였다가 법인파산을 하였는데
그때 연대보증으로 들어간 채무를 모르고 있다가 3년만에 튀어나와서
결국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사적인 개인채무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는
채무자가 속해 있는 법인등에 그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 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법 제331조에 의하면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자이면서 과점주주 등이면서 소유주식 등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경우에 법인이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한 상황처럼 연대보증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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