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특관자로부터 무상 차용하는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나요?
신규 법인(본인지분100%)이 부모님의 상가를 감정평가 받아 10억에 법인에 양도하면서 2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8억은 미지급으로 무이자로 장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8억에 대해 증여의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양수양도시 시가로 거래해서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미지급된 무이자 차입금 8억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도 포함이 안되고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는게 아니라서요
어떤 세무사님이 8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매년
4.6%에 대한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되서요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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