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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4.04.0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직장에 4년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건강 악화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제 자진 퇴사이면 실업급여 못 받는지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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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크게는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회사의 사정으로인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싶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를하게 되셨을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조건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냥 몸이 안좋아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거죠.

    질병 부상등의 치료기간이 13주이상이어야 하며 최초진단일이 퇴직이전이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자발적 퇴사는 신청이 안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건강상에 문제등은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문제인 경우 대상이 될수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고용보험에서 가능한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아니면 어렵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개구리132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써,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하는 사람은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