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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조만간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인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업수당을 모두 다 받고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으니 재취업 후 퇴사해도 이제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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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180일, 50세 미만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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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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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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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재취업한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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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회사에 1년계약기간으로 취업하였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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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만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기존에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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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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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후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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