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쩌한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몸이 좋지않아 근무하는 직장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이고 근무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자발적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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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체력저하가 구체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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