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