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정도를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내년부터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내는거기때문에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향후 20% 이상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이 확실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구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