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예전에는 직진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과실률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차량 위치(우측차 우선) 및 선 진입 여부, 직진 등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직진 중 좌,우회전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아직도 직진 우선은 맞아 직진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량 보다는 우선으로 사고시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됩니다.
거기에 큰 도로, 우측 차, 선 진입 차량 등에게 우선 순위가 있고 서행 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