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턴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2차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상시유턴 가능 차로에서
유턴시 우회전 차량이 후방추돌 접촉하고 발생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유턴신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과실이 다르다 알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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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 신호 받고 유턴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8:2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 유턴 구역에서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7:3으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 유턴인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30프로로 작게 산정이 됩니다.
유턴하는 차량이 더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턴 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프로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우회전 차 3 : 7 상시 유턴 차, 우회전 차 8 : 2 신호 유턴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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