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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175
쿨한상괭이17522.01.18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하였으나 보험금 반납 시?

2021년 12월에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에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반납하였습니다.(실손 청구 완료 후 취소)

(반납한 사유는 직장에서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으며, 실손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이였습니다.

실손 청구 확인 시 의료 비용 환수. 금액을 확인해보니 실손 보험 금액 < 직장 의료 비용 금액 이 높아 실손 취소)

그런데 2021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나요?

1.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을 빼고 연말정산 하면 될까요?

2. 실손의료보험금 내역 포함하여 연말정산 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면 될까요?

3. 아니면 2022년 연말정산할 때 자동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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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에는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소시에는 공제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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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보험금이 추징되어 실제로 보전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금 내역은 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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