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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거미279
붉은거미27922.03.05

의료 실비보험 공제금액 어떻게 되나요?

2021년 병원에서 실비 보험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자 및 수령자 모두 본인입니다

해당 년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회사에서 실비 보험 공제를 받아서 의료 공제가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연말정산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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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비를 100원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90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10원인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의료비(위의 경우 10원)가 본인의 총급여x3%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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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의료비사용액 ㅡ 실비보험 수령한 보험금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이 총급여의 3%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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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됐기 때문에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원이거나 금액이 적어 공제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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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비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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