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일을 넘어 지급한경우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재산세가 누구 앞으로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5월6일이라 할시에 매도인의 사정때문에 6월3일에 잔금을 정리하고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경우에 재산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계약서상 잔금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한 6월3일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즉 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일이 6월3일로 조정되었다면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언제가 취득시기가 될 것인지는 사실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6/1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1기준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