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언제가 취득시기가 될 것인지는 사실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