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잔금을 6월에 치루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아파트를 매매하고 중도금은 지불했고 잔금은 6월에 치릅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는걸까요?

매도인인가요? 매수인이 내는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3.0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1일이후에 잔금이 치뤄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과세기준일 당시에 해당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해당 물건을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잔금과 등기가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잔금을 6월 중에 치를 경우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도인이 6월 재산세에 대해서 반씩 부담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올 경우 적정 선에서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동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