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이번에 땅을 샀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5월15일 에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6월 30일에 잔금을 줄경우에 토지에대한 재산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이 6월 30일이라면 6월 1일에는 아직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소유자의 판단은 잔금지급여부, 소유권이전여부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잔금을 6/30일에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은 6/30일에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30에 잔금지급하고 등기를 치셨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소유주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