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한 날짜대로라면 5월 초에 잔금을 정리 해야하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인해 한달이 미루어져 6월 초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재산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5월달 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잔금일을 치룬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므로 6월 초에 잔금이 된다면 매도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으 실제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6.1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