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속 연수 역에의한 계산방법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근속 연수를 표기할때,
N년 N개월 N일 과 같이 표기를 하려고합니다.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3.12.31
의 경우 "1년" 과 같이 표기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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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1. 경력 등 통상적인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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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내용이 근속 연수에도 포함되어 적용되는 걸까요?
위 내용에 따르면
2023.01.29 ~ 2023.02.28
2023.01.30 ~ 2023.02.28
2023.01.31 ~ 2023.02.28
이 기간이 모두 1개월 로 표기될 텐데, 이 내용이 일반 사기업의 경력(근무년수) 를 연.월.일로 계산 할때도 같은 계산방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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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쪽
<사례2>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ㅡ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ㅡ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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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역에의한 계산과 별개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근속년수는 결국 개근한 일수에 따라 연 월 일 식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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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 경력기간의 표시방법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은 경력이 바로 보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에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력 표기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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