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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진도개64
길쭉한진도개6423.07.21

일반적인 근속 연수 역에의한 계산방법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근속 연수를 표기할때,

N년 N개월 N일 과 같이 표기를 하려고합니다.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3.12.31

의 경우 "1년" 과 같이 표기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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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1. 경력 등 통상적인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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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내용이 근속 연수에도 포함되어 적용되는 걸까요?

위 내용에 따르면

2023.01.29 ~ 2023.02.28

2023.01.30 ~ 2023.02.28

2023.01.31 ~ 2023.02.28

이 기간이 모두 1개월 로 표기될 텐데, 이 내용이 일반 사기업의 경력(근무년수) 를 연.월.일로 계산 할때도 같은 계산방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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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쪽

<사례2>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ㅡ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ㅡ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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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역에의한 계산과 별개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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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근속년수는 결국 개근한 일수에 따라 연 월 일 식으로 표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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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 경력기간의 표시방법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은 경력이 바로 보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에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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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력 표기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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