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며 수조관이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며 수조관이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등을 개인과 업체를 통해 매입하여 보관 및 전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이 주는 체험도 하여 현금매출도 발생합니다.
위경우 물고기 매입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고기를 파는 것이라면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 보관용이라면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험으로 인한 매출은 수수료수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