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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며 수조관이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며 수조관이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등을 개인과 업체를 통해 매입하여 보관 및 전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이 주는 체험도 하여 현금매출도 발생합니다.

위경우 물고기 매입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고기를 파는 것이라면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 보관용이라면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험으로 인한 매출은 수수료수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