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문의드립니다~
2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2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3명에서 공동지분) 상속전에 청약이 당첨되었고 내년에 입주예정인데 취득세를 알아보니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내면 된다하더라구요
그럼 혹시 신생아특례대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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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금리 및 조건은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됩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은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에는 상속주택도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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