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금리 및 조건은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됩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은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