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1주택이 있습니다 남편사망으로 전세준 집을 상속받아야합니다.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또 시가 기준인거요? 아니면 공시가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피치못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은 2.8%가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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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액의 2.8%에 0.16~0.36%의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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